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BIS 관계자는 12일 ‘최근 BIS 규정에 의거해 일부 한국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에 대한 북한 반입이 불허됐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의에 “만약 해당 장비가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관리규정(EAR) 대상인 경우, ‘임시 수출입과 운송에 대한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TMP)’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향하는 언론 매체의 임시 반출과 재반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의 조건은 해당 언론 매체가 해당 장비를 효과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여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언론들은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교류인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 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한 취재진의 노트북 등 취재장비 소지를 미국 정부가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취재 활동 등을 위해서 취재 장비를 반출하려고 했는데, 관련 협의가 (한미워킹그룹에서)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번 행사에는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VOA는 “(미국) 상무부 측은 언론 매체의 취재 장비가 수출관리규정(EAR)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이며, 절차를 거쳐 반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짚으면서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의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VOA는 “미국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기자들의 취재 장비 반입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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