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족명절 설 연휴가 끝났다. 이맘때만 되면 마치 유전자에 입력이라도 된 듯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을 접고 저마다 가족과 고향을 찾아 이른바 민족 대이동이 펼쳐진다. 궂은일과 아쉬움은 다 잊고 이날만은 반갑고 즐거우며, 넉넉한 마음과 벅찬 희망으로 민족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새해를 여는 정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족 명절로서의 설이 지닌 전통예절과 세시풍속의 절대성은 온 겨레의 몸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 절대성이 바로 가족과 고향이며, 만남과 나눔이고, 풍년을 기원하는 안녕과 화평일 터였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밴 설 명절이면서도 그 즐거움과 화평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귀성대열에도 함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명절이 더욱 고통스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설빔으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와 새해덕담을 나누며 조상묘 성묘 길에 고향과 집안 내력을 되새기고, 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쥐불놀이 등 전통예식과 세시풍속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이분들은 분주한 세모에 즐거운 명절을 맞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민족분단으로 인한 가족과 고향, 조국사랑의 길에서 인위적으로 차단당해 아픔을 겪고 있는 특별한 신분이다.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남북으로 흩어져 애타게 가족·친척을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 이산가족들과도 그 유형이 다른 외세와 분단, 동족대결 과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해결’의 우선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수십 년 옥고를 치르고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과 탈북브로커에 속아 강제로 남쪽에 끌려와 9년째 가족들과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강제유인 납치되어 3년이 넘게 신분도 얼굴도 의사가 공개되지 않은 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이다.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

먼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자들이다.

다 알고 있듯이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녘조국과 꿈에도 잊지 못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송환(Repatriation)의 의미가 말하듯이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1차 행사로 끝날 수 없다. 

바로 형기를 마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정 또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종전 후 원상회복권리,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과 헌법 등에서 규정한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말고도 인도주의 문제이면서 동포애 정신까지 장기구금양심수들이 가족과 조국,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당위성은 허다하다. 그래서 당시 비전향장기수 송환업무를 총괄해 주관한 통일부 인도지원국장도 언제든 새로운 희망자가 있을 경우 2차, 3차 송환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2001년 2월 6일, 1차 송환 자체를 몰랐거나 1999년도 이전에 출소한 장기구금양심수 33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북녘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1차 송환대상자였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시기를 놓친 분도 있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기 동족대결정책에 따른 잔학한 고문 등으로 강제전향 당한 분들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두 가지 문제로 2차 송환을 미루고 있었다.  

그 하나는 송환희망자의 ‘자격문제’로 ‘전향자’는 송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외쳤던 것처럼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등을 통해 군부독재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발전되고 있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반인권·반통일성과 사상전향을 강제하는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의 폐지가 강력히 촉구되고 있었다. 

결국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고, 이 악법으로 감호처분 당하고 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이 석방되었다. 또한 1998년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전향제도도 같은 위헌성으로 폐기되었고, 사상전향제도의 대체 입법이었던 ‘준법서약서’까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헌법률과 제도, 더구나 살인적 고문행위 등 위법행위로 강제전향 당한 사실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 셈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잔학한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1974~76년 대전·대구교도소에서 최석기, 박융서, 손윤주 등 강제전향과정에서 사망, 1980년 7월 11일 청주감호소에서 변형만. 김용성 등 사회안전법과 감호처분 등에 항의단식 중 강제급식으로 사망),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공작의 위법성을 밝혀내야 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항거하다 희생된 이들 희생자들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으므로, 국가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00년, 2004년). 이처럼 사상전향 문제가 중요한 인권침해로 부각되면서,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가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관련단체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2001년 2월 6일 2차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 통일부의 ‘자격문제’ 등 제동에 맞서 기자회견과 공청회와 토론회, 9·2송환 기념 및 2차 송환촉구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통일부장관, 적십자총재 등 면담과 각종언론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잔악한 고문 등 전향공작의 반인권 범죄성을 고발하고, 6·15공동선언 정신과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했다. 마침내 2004년경부터 통일부도 전향제도의 위헌성과 전향공작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차 송환 희망자들은 ‘비전향장기수’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으로 정리하고, 송환요건의 ‘자격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국가권력의 온갖 공갈·협박·회유와 잔악한 고문 등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불굴의 투사, 신념의 강자들(1차 송환자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과 같은 유형의 비전향장기수라는 뜻은 아니다. 즉 인간의 사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법과 제도, 잔악한 고문 등으로 강제전향 당했지만, 실제로 머릿속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의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닌’ 것이며, 인권차원의 송환운동 과정의 명칭이다.

또 다른 송환의 걸림돌은 ‘2차 송환희망자들과 북쪽에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연계하여 상호 교환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론’이었다. 사실은 이 주장을 남측에서 계속 주장하기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북측에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1953년 정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당시 남쪽의 이승만 정권은 협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른바 ‘반공 포로’라며 27,000여 명의 인민군 포로를 일방적으로 남쪽지역에 석방조치했다. 남쪽 주장을 고수하려면 27,000여 석방된 인민군 포로를 송환해야 했다. 

결국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들(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문제’로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2006.2.23). 실제로 남북적십자단체가 주관하는 이산가족상봉사업에서 이들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금강산에서 남측가족들과도 만나고 있었다. 판문점선언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해 8·15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때도 여러분이 상봉장에 나왔다. 

이렇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문제는 2001~05년까지 정부의 ‘자격문제’ ‘상호주의’ 등 억지논리와 싸우는 과정이었다. 200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 

2005년 9월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가능성을 물었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인도주의와 인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상호주의론’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30일 2차 송환 희망자 정순택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유해송환’ 이름으로 고인을 북녘가족에게 인도했다. 앞서 말했듯이 ‘송환’이란 ‘반드시 돌려보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마침내 2차 송환이 임박한 조짐이 눈에 띄었다. 통일부 당국자가 송환 희망자 근황 등을 점검했고, 송환추진위원회는 언론사의 잇단 인터뷰 요청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이 같은 희망적 전망은 수구냉전 소동으로 다시 발목을 잡혔다.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고소·고발 사태와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에 대한 보수 세력의 패륜행패에 이은 고소·고발로 당시 보수야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정책에 끊임없는 제동을 걸었으며, 살벌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져 ‘송환’ 이야기는 가려졌다. 그리고 이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대매국 동족대결정책으로 오랜 동면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가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겨울은 봄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대매국에 분노한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혁명을 이뤄냈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남북사이 대결정책은 화해협력 관계로 변화되었다. 특히 2018년 북녘에서 들려온 ‘신년사’를 계기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민족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 해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북녘 인민들 앞에서 “5천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70년을 갈라져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렇다! 비전향장기수 송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이제는 갈라져 서로 겨루며 살아서는 안 된다. 외세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던 역사의 반동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2차 송환 희망자들은 수십 년 감옥을 살고 나와 또 다시 수십 년째 창살 없는 감옥을 살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민족 분단의 후유증을 왜 이들에게만 온통 짊어지우는가? 이들은 출소 후 30~40년이 되도록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를 비롯하여 각종 인권·평화·통일운동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합시다!’라는 어깨띠를 하고, 때로는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거리와 지하철을 누비고 있다. 이분들 중에는 출소 30년이 넘었어도 보안관찰법에 묶여 있는 분도 있다. 2001년 33명이던 2차 송환희망자는 이제 17명만 살아있다. 평생 염원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지난 1월 23일 94세로 세상을 떠나신 조선인민군 출신 김동섭 선생님은, 그보다 나흘 뒤 세상을 떠나신 여성인권활동가 김복동 할머님과 같이 일제 식민지지배의 피해자다. 일제 식민지지배에 항거하기 위해 소련 극동지역으로 옮겨 살던 함경도 신고산 지역이 고향인 선생님의 조부님과 부모·형제는 눈보라치는 이국땅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선생님은 1925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나셨으며, 일제 말기 아버님이 일제 경찰에 끌려가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1945년 일제 패망 뒤 선생님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동북지역은 물론 북경과 장강을 건너 중국 남부까지 해방하는 전과를 올렸고, 1949년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귀향하여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었다. 전쟁 시기 낙동강 전장까지 참여했지만, 9·28 이후 퇴로가 차단되어 전북지역에서 유격활동 중 체포되어 수십 년 옥고를 치렀다. 전형적인 인민군 정규군 출신인데도 전쟁포로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감옥을 살게 되었다. 

오늘 현재 남아계신 17명 대부분은 전쟁 포로 신분이다. 전쟁 포로에게는 전쟁의 책임이나 사상·이념을 묻지 않는다. 종전과 함께 본국으로 송환돼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족과 조국,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련희 ‘평양시민’

다음으로, 김련희 ‘평양시민’의 안타까운 사정이다. 

속아서 강제로 끌려와 오직 가족과 조국만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민족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다. 이분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북녘 가족들에게 인터넷 신문을 통해 새해 인사를 보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를 축하드립니다...(중략)... 
몸은 비록 고향 멀리 남녘땅에 있지만 올 한 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뿌듯한 긍지감으로 보란 듯이 내 조국을 세상 만방에 소리쳐 자랑해온 환희의 한 해였습니다. 하루하루 모진 압박과 탄압이 온 몸을 조여오지만, 위대한 조국 자랑스런 내 조국의 소중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떳떳하고 긍지스러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중략) 
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고 놓아본 적 없는 나의 부모님, 꿈결에도 오직 부모님의 건강만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분의 가족사랑, 조국사랑 사연은 부모님 말고도 남편과 따님 련금이에게 뼈를 깎는 생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며 하루 빨리 다시 만나길 기원하는 사연으로 채웠다. 

억지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속아서 억지로 끌려왔으니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지만, 공안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했고, 여권을 위조하여 밀항을 시도했으며, 끝내는 ‘간첩’이라도 된다면 추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탈북민 주소를 모아 경찰에 알리면서 내가 간첩일을 했다고 신고하는 웃지못할 기막힌 사연도 있었다.

김련희 평양시민은 새해를 맞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의망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설인사를 했다. 동병상련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왜 이런 사람을 계속 붙잡아두고 있어야 하는가? 왜 조난당한 어부들을 구조하여 그들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와 적십자정신이 이 순진무구한 생이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

다음으로,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 류경식당 종업원의 유인납치 범죄 피해자 문제다.

2016년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또 다른 북풍공작 아니면 북 체제 병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유인납치를 벌이면서, 이례적으로 식당에서 - 상해공항 -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틀 만에 서울에 출현시켜 당사자 얼굴 없는 ‘집단 탈북’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종교, 법조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신속하고 이례적인 입국과 기자회견 과정을 보면서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 의혹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침내 피해당사자들이 언론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유인납치 범죄임이 드러났다. 당사자 일부는 진상규명과 가족과 조국 품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오직 공안당국의 감시된 통제와 세뇌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옳게 밝힐 수  없는 극악한 주변 환경일 가능성이 많다 할 것이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이 같은 유인납치 행태는 반인권·반인륜 범죄로서 이를 단죄하는 데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 반인류 범죄 사실은 이미 온 세계가 자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수없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오직 이 정부(통일부)만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고 녹음 방송하듯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것인가.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반인권·반인륜적 유인납치 사건은 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그리고 지체 없는 원상회복 조치(송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길 

민족 대이동으로 분주한 설 명절에 낙성대 ‘만남의 집’도 많은 분의 설인사로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었다. 2차 송환을 기다리는 여러 장기수 선생님들이 모이셨고, 많은 후원회원이 세배를 드렸다. 가까운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멀리는 캐나다에서도 오셨다. 게다가 2차 송환과 김련희 평양시민을 취재하러 미국의 TV 언론에서도 왔다. 김련희 평양시민은 손수 만든 평양음식으로 속도전 떡, 인조고기 밥, 평양 백김치 등으로 손님들 설상을 푸짐하게 했다.

이때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언젠가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이면서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며 인기 있는 통일강연자인 김진향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들의 ‘쉼터’나 김복동 할머니의 병석을 찾는 등 고통받고 소외된 곳을 자주 찾으시는데, 이 ‘만남의 집’을 찾아주신다면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니 바쁜 시간 ‘만남의 집’을 오지는 못해도, ‘2차 송환희망자, 김련희 평양시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하루빨리 그들의 가족과 조국으로 보내주는 결단을 하셨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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