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OHCHR)가 일본 정부에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조약’ 가입국에 대한 아동 인권상황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재일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다른 외국인 학교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로 분류된 외국인 학교 중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에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아 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코리안을 비롯한 마이너리티 그룹에 속하는 아동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계몽활동, 인권교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일본 정부가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심사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는 당시에 법령에 따른 정해진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돼 무상화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고에 민중당은 논평을 발표, “끈질기게 투쟁해온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한국의 연대단체와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일본은 유엔의 합당하고 상식적인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조선학교 학생, 어머니 대표단’은 지난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 기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고교무상화 제도 적용에 관한 국제여론전과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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