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는 31일 낮 광화문 KT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8차 미 대사관 집회'를 개최해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31일 낮 주한미국대사관이 보이는 광화문 KT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통사 회원들은 이날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8차 미 대사관 집회'에서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검은 의상 차림으로 피켓을 들고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주둔군지위협상(한미 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1991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에는 1,000억원 규모였던 것이 25년간 꾸준히 증액되어 지금은 매년 1조원 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협정을 맺어서 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 범위를 넘어서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유지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남북,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방위비분담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연 평통사 사무처장은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6조 3,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미국은 1조 1,000억원(2015년 기준)만 부담한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6배나 넘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기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1인당 약 2억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한국이 안보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거나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미국이 주한미군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대표는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 1조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내역은 미집행된 군사건설비 3,292억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원, 그리고 불용액 968억원 등 총 9,83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쌓아두고도 또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는 너무 뻔뻔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에 남아있는 돈이 9,830억원인데 작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준 돈이 9,602억원이니 한해 정도는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돈으로 주둔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중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축적해 2013년까지 3,000억원이 넘는 부당한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미군주둔비,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데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최근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못주겠다고 통보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노동자들의 월급은 한국민의 세금인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해 왔지만, 사실은 미군이 자기 필요에 따라 고용했으니 미국 돈으로 월급을 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긴 것 처럼 보이게 하여 국내 수구세력으로 하여금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제기하도록 해 힘들이지 않고 관철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주한미군은 고용주로서 한미소파 제17조 (노무) 3항에 따라 국내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월급을 주어왔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할 필요없이 직접 한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지급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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