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미희(오른쪽), 김재연(왼쪽), 오병윤 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 - 민중당]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관련하여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추진 중인 황교안 전 총리는 2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했다.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황교안은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며,정부가 2013. 11. 5.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신청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정과정에 권한을 남용하여 개입하고 정부 측 증인과 공모한 자”라고 적시하고 고 김영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의 비망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황교안은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심리과정에 개입하여 정부측 증인 김영환으로 하여금 고소인들의 정당한 재판절차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황교안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부측 증인과 공모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공무담임권을 누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외에도 “황교안은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재판과정에 정부측 증인 김영환에게 미리 말함으로써 정당해산사건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면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소인에게 그에 맞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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