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인삼의 재배와 수매, 가공품의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해 규정한 인삼법을 제정 발표하고 관련 협회를 만들기도 하는 등 인삼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삼법을 채택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5개 장에 48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에는 인삼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들, 인삼밭 조성과 인삼의 재배와 수매, 그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밝혀져 있다"고 하면서 "인삼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의 명산물인 인삼생산을 더욱 늘리고 인민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북에서는 인삼의 재배와 수매, 가공, 수출 등을 총괄하는 비상설기구인 '조선인삼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