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거에는 한국 측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본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함정의 레이다 작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 총리는 “어느 국가도, 국가간 관계도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한다. 역사를 외면해도 안 되고, 역사에만 매달려 미래준비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부채는 그것대로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최대한 자제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함께 자제하며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1월 29일 대법원은 각각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아베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반북혐한’ 성향이 강한 골수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해왔다.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회부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고 있다. 전자는 한국 측이 201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요구했을 때 일본 측이 불응한 바 있으며, 후자는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과거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장급 협의 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판결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강제징용판결에 개입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 한.일 정부가 할 일은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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