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오는 3월 10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되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선거에 관해 규정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이며,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현재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지난 2014년 3월 9일 진행된 선거에서 687명이 선출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선거에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100% 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선출됐다.

대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4월 초에 열리는 1차회의에서는 내각개편과 그해 예산안이 심의된다.

한편,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며,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수정·보충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최고 영도자인 국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내각총리(부총리와 상) 등의 선거 또는 소환,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과 해임,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그리고 국가예산과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조약 비준 및 폐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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