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간 국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운영해온 온라인 ‘국민 청원’을 보완해 ‘국민 청원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철회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는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바로가기]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 청원 500여 일, 총 청원 약 47만 여건, 총 동의 수 5,600만 여건으로 하루 약 1000개의 청원이 새로 올라오고 있으며, 11만 명 이상이 청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71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의제를 주도하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보여줬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되었다고 확인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 동의자수 20만명에 미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미비점과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국민 의견 청취’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 의견 청취 설문 문항에는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은 적절한가요? △일정 규모 동의 후 청원이 공개되는 방식 도입해볼까요? △청원에 대한 동의 철회, 본인이 올린 청원 삭제 허용해야 할까요? △글쓴이의 실명제 청원에 필요할까요? 등의 가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도록 돼 있고 의견을 직접 쓸 수 있는 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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