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한미간에 시작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연말 한미관계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다. 도대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무거운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도 국제규범 틀과 합리적 기준 내에서 주변 동맹국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월 체결된 한미 방위비특별협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과 토지는 무상으로 한국이 미군측에 주고, 그 대신에 미군 주둔군 운영 경비는 미군이 분담한다는 원칙이 잘 준수되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도 어느 정도 물론 고려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비용분담 요구로 전환하였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미국의 전쟁비용 지원을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정도, 주한미군의 한국에 기여도,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기준으로 정하여 기존의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로 미해군 항공기 정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500만 달러와 7,000만 달러를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1991년부터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주한미군의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미국측의 다년도 주둔비용(즉, 주한미군 총주둔비용-미국인 군속 및 군인의 인건비)의 1/3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위비특별협정이 1991년 1월 최초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제9차 한미방위분담금협정(SCM)에 따라 5년 유효기간(2013-2018) 매년 9,602억원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를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2018년 12월 27일 제10차 한미방위비협정(SCM) 협상에 의하면, 미군측은 유효기간도 1년으로 줄이고, 부담비용도 50% 이상을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여, 현재 협상이 중단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겠다는 등 상식 밖 발언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은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미국의 요구는 합당 한 것인가?

우선 주한 미군 방위비의 근거인 1991년 한미방위비 특별협정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4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동 협정 제4조는 한국은 토지와 시설은 미군측에 무상으로 주되, 미군주둔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최초로 1991년 “방위비특별협정”이라는 것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방위분담의 첫 합의이다.

당시에는 “부담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부담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어서,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고적 성격이 짙었다. 또 부담액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1/3) 부담이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부담이 법적 의무화되고, 부담액도 일부가 아니고 전부로 둔갑하여 원용되고 있으니, 심히 유감이다. 이는 모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5조 1항의 명백한 위반은 물론이고, 1991년 초기 방위비분담협정 정신에 위배된다.

또 방위비금액의 기준인 주한미군의 한국에 기여 역할 및 한국 경제적 규모(GDP)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이라는 세 가지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 우선 주한 미군의 역할은 냉전시대의 대북억지기능에서 탈냉전시대 및 4.27판문점선언 이후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평화 균형자로서 그 기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방위비는 그 근거인 한나라의 경제규모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국에 군사적 기여도 그리고 한미 군사동반자관계발전 역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일본과 독일의 것에 비하여 아직도 적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이래 주한미군의 대북억지 기능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또 한미군사동반자관계발전 측면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10차 한미 방위비협상(2018.11.12.~13)에서 미군측은 차기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제안하고, 방위비 인상을 현행 보다 50%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018년 분담하는 9천 602억 원도 전체 미군주둔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정도 금액이다.

최근 미군의 방위비분담요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위반은 물론이고, 1991년 초기 방위비협정 정신에도 위반이며, 방위비 3대 산정기준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미국 방위비분담요구는 불법 부당하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동맹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전혀 없는 무리한 요구로서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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