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는 12월 27일. <노동신문>은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준법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와 비 사회주의적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국가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집행된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나가는데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어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진을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지키자고 하여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 나가자고 하여도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거듭 준법기풍 확립을 역설했다.

별도 기사를 통해서 46년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한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졌으며, 이를 반영해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 그리고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했으며, 혁명의 이익과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모든 조항이 규제되어 있었다.

신문은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은 우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는 내용과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수정 보충한 '김일성헌법'으로 개정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한 12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엔 2016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을 기존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바꾸는 14번째 헌법 개정이 있었다. 서문과 7장 172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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