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은 동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측에 촉구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작고) 등 4명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도 지난달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 등 5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천만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판결 확정 이후 고노 외무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폭거”라는 등 표현을 쓰며 반발해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은 ‘연내에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일본 기업들이 협력하는 방식 외에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