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최근 국가장의법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장으로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 치러진 항일빨치산 1세대 김철만의 장례식. [사진출처-조선의오늘]

북한이 ‘국가장의법’을 채택했다. 국가장의의 대상과 국가장의위원회 조직, 임무 등을 담았다.

북한 웹 사이트 <조선의오늘>은 10일 “최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장의법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장의법은 국가장의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는 ‘국가장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장의 대상, △국가장의위원회의 조직 및 임무, △국가장의 기간, △국가장의식 장소, △조의방문, △영구의 발인과 영구발인 시 질서보장 등 국가장의와 관련한 사항이 담겨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장의차 행렬이 지나갈 때 모든 윤전기재는 길을 내주고 정차하고 있어야 하며, △보행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장의차 행렬 방향으로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시하고, △국가장의 기간에는 장의식 장소와 그 밖에 정해진 장소들에 조기를 띄우며 전국적으로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사이트는 “국가장의법이 채택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사망한 일꾼들에 대한 장의를 국장으로 보다 엄숙히 거행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가장의법’을 채택한 시기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일 사망한 항일빨치산 1세대 김철만의 장의식에 처음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철만이 사망하자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부고를 발표했으며,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일 국장으로 영결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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