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통치행위로 내려진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해제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절차가 마련된다. 거꾸로 대북 관련 조치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는 11일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금지 및 그 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의 사유, 절차, 국회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 2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대북 관련 조치를 내릴 때 국무회의 혹은 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거꾸로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해제 조치도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5.24조치’ 등이 통치행위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헌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24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들을 취했을 때, 좀 미약했다. 금지 조치를 할 때 교추협이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2의 제2항을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규정’으로 개정한다.

“(소액투자 등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과거에는 불분명하고 모호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북한주민접촉신고 간소화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간소화하자는 것은 의원들이 입법을 많이 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로 가면 통합해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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