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4호로 탄압받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이 40년 만에 공개됐다. 사진은 장준하.백기완에 대한 군법회의 소송기록. [사진제공-국가기록원]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4호로 탄압받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이 40년 만에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1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 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이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기소대상자 140여 명과 관련한 98권, 불기소대상자 42명에 관한 7권 등이다.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 자료이다.

여기에는 민청학련 사건 외에도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페이지, 윤보선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등에 관한 기록은 각각 2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또한,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 등의 기록도 담겨 있어, ‘민청학련 사건’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관한 개인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1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 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기소대상자 140여 명과 관련한 98권, 불기소대상자 42명에 관한 7권 등이다. [사진제공-국가기록원]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현재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및 연구자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 장준하 선생에 대한 함석헌 선생의 진술조서. [사진제공-국가기록원]
▲ 백기완 선생에 대한 구속영장. [사진제공-국가기록원]
▲ 윤보선 전 대통령과 박형규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조서. [사진제공-국가기록원]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유신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안전기획부(안기부)가 이 운동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해 일어난 조작사건이다.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 발동과 함께, 총 1천 24명을 조사하고 이 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고, 2010년 10월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 현재 보상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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