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을 2022년 4월까지 3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주요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작 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약 80%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김경협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언어를 통해 남북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3년 7월 16일 제정.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28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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