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이 15일 오전 서울 안국역 인근 공보문화원 3층에서 ‘서울재팬클럽(한국 내 일본 기업들 모임)’ 대상으로 ‘강제징용판결’ 설명회를 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작고)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을 향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총괄공사는 이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한 입장이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30일 선고 당일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노 다로) 외무대신이 담화를 냈다”고 상기시켰다. 

“이 담화는 이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위배되어 일본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마루야마 총괄공사는 “현재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민의 제휴를 확실히 취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입장에 맞춰 ‘강제징용판결’에 불복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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