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9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답례품으로 전달된 제주도 귤은 지난 9일 반출승인된 물품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13일 이미 지난 9월 귤 반출승인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귤 반출관련 수송장비와 필수인원에 대한 방북 승인을 9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귤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일정한 범위를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답례물품으로 판단해 포괄적으로 반출승인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에 통관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귤 반출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주도 귤 2백t을 수송기 4대를 활용해 이틀에 걸쳐 북측에 전달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남측이 답례한 귤 사용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선물에 대한 답례이다. 선물의 취지에 맞게 잘 배포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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