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11.13~16, 호놀룰루)을 앞둔 13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증액이 아닌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가 지난 협상에서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해왔”으나, “한국은 한 해 1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었다. 

“현재 쌓여있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원에 달한다.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졌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어 지난달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등장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에 우려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융통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국 측이 ‘미군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을 벗어나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데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7차 협정까지 2~3년 단위였던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8, 9차 때 5년으로 늘어나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평가를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이라며 “협정의 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제227차 미대사관 앞 집회’를 잇따라 열어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고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협정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지위의 재검토는 불가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 문제를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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