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모욕한 지만원 씨가 9일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박현배 판사) 재판부는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 지만원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 씨 등은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이후, 정대협과 윤 전 대표를 향해,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앵벌이로 심은 사람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이날 입장을 발표, “명예훼손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전시 하 여성인권 문제로서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피해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오늘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2015한일합의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