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5일 시작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12월까지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하고 내년 1월 해도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강하구 썰물로 배를 띄울 수가 없어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작됐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시작한 것. 지난 9월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 한강하구 공동이욕 수역. [자료출처-국방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약 280㎢ 면적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수역이 공동이용수역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은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브리핑에서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 민간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남북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각 10명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11월 초부터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조사는 이날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된다.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물속 해저 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한 뒤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

남측이 수료조사용 관측장비가 설치된 총 6대의 선박을 준비하고 매일 현장조사 시행 전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약속된 해상에서 남측 선박에 북측 조사단이 승선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측 조사단이 남측 선박에 승선하는 약속된 지점은 창우리로 예정됐다.

▲ 한강하구 전경. [사진-이시우 작가]

하지만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바닷물과 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조차가 크고, 유속이 빠르며, 겨울에는 얼기도 해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 이에 남북은 전체조사 해역을 A, B, C로 나눠 구역별로 2척의 선박을 동시에 투입해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조사구역 중 조사가 필요하지만,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측량선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북은 12월 1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강하구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12월 말로 조사 기간이 늘어날 전망.

이동재 원장은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수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바다 상태가 좋지 않은 동절기이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조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가 12월 말까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해도가 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작성된 해도를 국방부를 통해 북측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통일부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지금 예상으로는 4억 9천 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척의 선박과 장비 임차료 4억 1,800만 원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본조사를 하는 것이다. 유엔사와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에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하여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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