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한데 대해 1일 방북불허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오는 3~4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화협 상봉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4명 등 5명의 방북을 선별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금강산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불허를 통보하면서, 통일부는 ‘불허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게 당사자들의 전언이며, 민주노총의 공식요청에도 통일부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통일부가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는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관계부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불허된 4명의 민주노총 대표단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대표자들이라는 점에서 행여 정부가 방북기준 등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검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6.15남측위는 “남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교류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정부와 민간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원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요원하다”며 “이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정신에도 정면 위배되는 일로, 민간의 자주적인 교류와 운동의 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제라도 부당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교류와 만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15남측위는 금강산 민화협 상봉행사에 참여해 6.15북측위(위원장 박명철)와 실무협의를 갖고 향후 교류협력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성명] 통일부는 민주노총 대표단의 부당한 방북불허를 철회하라!

통일부는 어제, 금강산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4명의 민주노총 대표단에 대해 방북불허를 통보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불허를 통보하면서, 통일부는 ‘불허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게 당사자들의 전언이며, 민주노총의 공식요청에도 통일부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방북은 지난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측의 직업총연맹과 남측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한 가운데 추진해온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로, 남북의 노동자 대표들이 만나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다. 더욱이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지난 10.4를 기념해 열린 평양, 민족공동행사에 노동자 대표로 참가해, 이번 금강산 행사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북측과 직접 협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 6월에도 6.15남북해외위원장단 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5명의 대표단을 명확한 사유 없이 불허한 바 있다. 통일부는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관계부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불허된 4명의 민주노총 대표단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대표자들이라는 점에서 행여 정부가 방북기준 등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검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2차 통일노동자회’를 추진해 온 것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추어 볼 때도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교류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정부와 민간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원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요원하다. 또 이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정신에도 정면 위배되는 일로, 민간의 자주적인 교류와 운동의 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부의 역할이자 의무일 진데, 오히려 방해하려 든다면 누가 정부와 협력하고, 함께 하겠는가.

통일부의 이번 불허조치로 남북노동자들의 뜻깊은 만남이 실현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통일부는 이제라도 부당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교류와 만남을 보장해야 한다.

2018년 11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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