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국가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인인 동교 졸업생 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017년 9월 13일)을 유지했다.

이에 신문은 “오후 4시 정각, 아베 준(阿部潤) 재판장이 항소인 측의 항소내용을 전면 기각하는 판결문을 읽자마자 방청석은 낙심과 흐느낌, 분노에 떨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고, 또한 “재판소 앞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9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부당판결이 나오자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며, 재판소 안팎의 분위기를 전했다.

▲ 도쿄고등재판소가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자 재판소 앞 재일동포들이 ‘부당판결’이라며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조선신보]

판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항소인의 대리인을 맡은 기다무라 요우이치(喜田村洋一) 변호사는 “오늘의 판결에서 재판장은 (조선학교에 대한 부지급을 결정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선례에 명확히 위반된다”면서 “불복신청을 하면 반드시 최고재판소의 판례위반으로서 파기될 것”이라며 이번 고등재판소의 잘못에 대하여 강조했다.

한 항소인(23)은 “원고가 되어 무상화 재판에 나서자고 결정한 것은 일본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조선인 차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였지만 이 나라의 사법은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에 대하여 묵인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문은 “이날 도쿄조선학원,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도쿄조선학교어머니회연락회의 연명으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화’를 즉시 적용하고 취학지원금을 정지한 시점에서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나라와 행정이 차별적 만행을 즉시 그만두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이와 같은 소송은 오사카, 도쿄, 히로시마, 아이치,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재판소에서 진행 중으로, 항소심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 재판은 오사카 1심 원고 측 승소, 히로시마·도쿄·아이치 1심 원고 측 패소로 나왔으며, 후쿠오카는 내년 3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항소심에서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조선학교 측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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