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이자 노무현정부 때 법무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이 31일, 전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천 의원은 “한국의 최종적 판정기구인 대법원이 첫째는 일제식민지배가 불법임을 확인했다. 둘째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또 간토 대지진 학살 피해자라든가 다른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의원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일축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다.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꿀릴 이유가 없는 사안”이고 “도덕적인 우위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스스로가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은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설령 양국 합의 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천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서도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면서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에 이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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