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황정욱 통신원]

남과 북의 정상이 올해에만 세 차례 만났고, 그 결과 발표된 두 선언을 통해 실제 ‘전쟁’과 ‘핵’없는 한반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통일 의지와 과정은 분명한 지금,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있어 ‘자치 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18일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안산YMCA, 안산시 평화통일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 평화통일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천환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강소영 사무국장이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에 맞는 지역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조례(안)’(이하 통일조례) 내용을 제안했다.

이어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가 통일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경기평화교육센터 안영욱 사무처장이 통일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또 경기민권연대 유주호 대표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던 사례를,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이 통일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안산에서는 이미 2014년 3월 6대 시의회, 2015년 1월 7대 시의회에서 통일조례 제정에 의지가 있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해 ‘평화통일 증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강소영 사무국장의 발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활성화’, ‘남북 농업교류’ 등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120개가 넘게 존재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안산 인근의 지역들을 봐도 2012년에 이미 제정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비롯해 부천시, 성남시, 평택시, 안성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에 ‘남북교류협력’ 또는 ‘통일교육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들에 따르면, 평화통일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조례(안)은 따로 ‘남북교류’와 ‘통일의식 증진’으로 나눠져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통합적’ 조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8일 따로 있던 조례를 통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 공포한 것을 예시로 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윤기종 공동대표는 “안산의 통일조례는 국가사무라는 주장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아픔을 겪었다”며 “몇 년 늦어진 조례가 되겠지만 그만큼 부족한 부분 빠짐없이 잘 채워서 전국 최고의 통일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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