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이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 ‘일본 전범기 금지법’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의 ‘욱일기’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일 전범기 금지법)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독일은 형법 제86조에서 나치 상징물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이 같은 군국주의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행태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라도 일본 ‘욱일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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