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은 통일뉴스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무지개공작' 문건을 2007년 3월 13일자로 부분 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통일뉴스가 청구한 ‘무지개공작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무지개 공작’은 1987년 11월 29일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운 채 실종된 KAL(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공작명이다.

범인들이 특정되기 전, 사고 발생 사흘만인 1987년 12월 2일에 이미 “11.29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 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괴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북괴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을 목적으로 공작이 추진된 사실이 안기부 문건으로 확인된 충격적 사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발전위)는 2006년 8월 1일 KAL 858기 사건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 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계획 문건의 존재를 공개했다.

▲ 국정원이 공개한 5쪽 분량의 '무지개 공작' 문건은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어 국가정보원은 2007년 3월 15일 통일뉴스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5쪽 분량의 ‘무지개 공작’ 문건을 부분공개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공백으로 지워져 전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으며 통일뉴스가 다시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공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은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청구한 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3가지 사안에 대해 △안기부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해당된다 △해당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그 직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타국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 타국 정보기관의 협조 거부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대회 및 추모제에서는 '무지개 공작' 문건 전면 공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 사건을 담당한 채희준 변호사는 “판결문이 아직 법원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아 못 봤다”고 전제하고 “30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기밀을 해제하는데 도대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고 ‘시효성’을 따졌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총괄팀장인 신성국 신부는 “국민들이 무지개 공작이 무엇이지 잘 몰라서 우리는 좀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도 무지개 공작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한다”고 전제하고 “이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인 하치야 신이치 신분 확인 과정, 해외에 안기부 직원 파견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을 내용들도 판결문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현우 팀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이라며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을 너무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더라”고 평가하고 “새로 드러난 사실들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AL858기 가족회는 지난 7월 23일 안기부가 주범으로 발표한 김현희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소했고, 8월 23일 고소인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제 김 씨가 조사를 받을 차례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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