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남용으로 오명을 남긴 ‘위수령’이 68년만에 제39회 국무회의 의결로 11일 폐지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모두 세 차례 발동됐다며, 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71년 교련 반대 시위, 79년 부마민주항쟁 때였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71년과 79년 위수령 발동 당시 서울에서 재수하고,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시기였다며 “회한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짐작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군대의 질서·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령이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목적으로 발동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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