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이현재 씨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이현재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 대책위원회'(김호 석방대책위)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법원에 조작 제출했으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김씨와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 이현재 씨에 대한 공안검찰의 구속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호 석방대책위는 "4.27판문점 선언시대에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증거 조작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뒤 구속자를 지금 당장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증거 날조와 증거조작에 동원된 경찰 관계자를 즉각 구속하고, 증거조작의 주범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김호 씨를 협력자로 활용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씨가 편지에서 "한 남북경협사업가의 꿈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현실앞에 한낱 물거품이었다는 사실이, 언제건 습격당할 먹이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호 씨를 감옥에 이대로 두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이 다음은 나를 공격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 지원 혐의로 체포돼 11일 구속됐으며, 17일에는 김 씨가 운영하는 안면인식기술 관련 회사의 부회장인 이현재 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서 지난달 16일 해당 수사관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호 석방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16년간 남북경협 사업을 해 온 김호, 이현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지켜 본 진보, 통일, 종교,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구성,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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