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언론교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당장 해야 할 일은 특수자료취급지침 없애야 한다. 조금더 골치 아프지만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언론교류가 제대로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소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남북 언론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일용 소장은 “북쪽 정보를 지금 여기 앉아서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북측 언론매체의 보도를 우리가 보는 거다”라며 “특수자료취급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당장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제한된 장소에 특수자료실을 운영하고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소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새끼 국가보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모태가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정계,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지를 폈다.

“지금 저보고 평양특파원 가라해도 상당히 두려울 것 같다. 가서 기사 쓴 것을 국가보안법 걸어버리면 간첩 아닌가. 돌아오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할 것 같은데 누가 거기를 갈려고 할 것이며, 찬양도 아니고 사실대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적 찬양했다고 여기서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평양 가서 뭘 조심해야 한다. 많은 제약을 놔두고서 북쪽 만나서 ‘평양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게 이야기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연목구어다.”

▲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소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소장은 “평양지국 설치 문제는 제가 속한 연합뉴스 뿐만 아니고 이쪽에 관심가진 기자들은 전부 다 특파원도 하고 싶고 지국도 설치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뭐 지국 설치를 해봐야 대체 무슨 기사를 쓸 수가 있겠는가는 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우선은 이것은 당위라 생각한다. 분단된 조국에서 우리가 북쪽의 현장 취재도 못한다는 것은 가슴에 납덩이처럼 들어앉아 한이 되고 있다”고 각별한 심경을 토로했다.

나아가 “외국의 ‘100년 숙적’이라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다. 한이 되는 이야기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현송월 처형’ 보도 사례를 들었다.

정 소장은 “언론교류 문제를 당국간 회담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북에서 소극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측 당국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정기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최학래 한겨레 고문의 발제와 김보근 한겨레 기자, 김석규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소장,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