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일제 강점기에 강탈당했던 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0.8배다.
대상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및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이다.
조달청이 ‘귀속재산’ 국유화를 담당한 시점은 2012년 6월부터다. 올해 7월까지 3,283필지, 219만 2,363㎡(842억 원 상당)을 국유화 완료했다. 총 35,520건 중 9.2% 수준이다. 3,759건에 대해 국유화 조치 중이며, 11,172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은닉재산’ 국유화 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온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올해 7월까지 90필지, 9만 7,442㎡(6.3억 원 상당)을 국유화 완료했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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