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일제 강점기에 강탈당했던 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0.8배다.

대상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및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이다.

조달청이 ‘귀속재산’ 국유화를 담당한 시점은 2012년 6월부터다. 올해 7월까지 3,283필지, 219만 2,363㎡(842억 원 상당)을 국유화 완료했다. 총 35,520건 중 9.2% 수준이다. 3,759건에 대해 국유화 조치 중이며, 11,172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은닉재산’ 국유화 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온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올해 7월까지 90필지, 9만 7,442㎡(6.3억 원 상당)을 국유화 완료했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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