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화해모드 취하면서 뒤에서는 혼자 힘으로 크려고 애쓰는 영세한 대북사업가를 잡아가다니 참 할 말을 잃는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일 새벽 IT분야 대북 협력사업을 진행해온 김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호 씨의 부인은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7시경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라니 참 말이 안나온다”고 적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10여명 가량이 들이닥쳐 남편을 데려가고 집안을 수색해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갔다”고 전했다.

특히 “남편은 규모는 작아도 보유한 얼굴인식기술만큼은 국내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IT 대북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근혜 정부를 무사히 통과하며 대북사업을 이어왔고 문재인정부 들어 남과 북의 관계에 훈풍이 불자 여기저기서 대북사업 문의도 많이 들어온걸로 아는데 날벼락같은 일이 생기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대북사업 잘 하고 있으면 더 키워주면 안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 범민련남측본부는 10일 오후 신정동 보안분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 범민련남측본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신정동 보안분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김호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촛불혁명시대에 어찌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려 하는가”라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어 “김호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정보기관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건만 구시대의 일을 들춰 마치 큰일을 벌인 양 호들갑을 떠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묻고 “판문점선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때에 북을 적대하는 행위는 보안수사대의 무분별한 방해책동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김호 씨의 과거 경력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간부 출신이라는 보도에 대해 김씨의 부인은 “그런데 참 우스운게 영장에 적힌 남편의 이력이다. 낼 모레 50이 다 되어가는 그에게 한총련 산하 서총련 간부였었다는 말이 꼭 필요했을까 싶다”고 썼다.

<뉴스1>은 9일 “김씨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북한기술자들과 협력해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해왔고,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오는 9월 김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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