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0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업자 3명과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8.5.)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등 석탄 부정수입이 6건이다.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한 선철 밀수입 1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여, 45세)는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B씨(남, 56세)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다. C씨(남, 45세)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B씨가 각각 운영하는 석탄수입업체 D, E사와 C씨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주선업체가 범죄행위에 관여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했다.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산 선철도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물을 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나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UN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산으로 정상 수입 신고된 석탄을 뚜렷한 혐의 없이 억류하는 것은 부두적체 및 무역업체 민원 발생 외에 석탄분야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통상마찰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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