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안’을 의결한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적폐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를 추진해 왔다.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와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가 돼서 사문화된 점 등을 이유로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왔다”면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난극복기장은 전두환 정권이 신군부 주도의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1979년 10월26일부터 1981년 1월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당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 등 79만여명에게 수여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상태다.

‘9.1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역대 방첩대장과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사진을 걸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이진부 부대변인은 “현재 기무사령부 내 회의실에는 역대 지휘관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역사관으로 이관을 해서 역사 기록 차원에서 또는 보존 차원에서 게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마찬가지 역사관을 그대로 운영할지 여부는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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