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다음달 1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창설준비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다.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21명으로 구성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는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이다.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감찰실장 조항을 신설하여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정치개입 금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부대령에도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담겨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까지도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동 폐지령 안 및 제정령 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 공포날짜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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