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본인은 지속적으로 ‘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제 하에 본인은 ‘제대로 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수령국가체제’라는 큰 주제를 갖고 왜곡된 북한이해를 바로잡고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통일뉴스>에 정기 기고 글을 게재하고자 한다.

동시에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폴 북미선언 이행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정론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아내고자 한다. 또한 이미 사문화되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생명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분단적폐의 제도적 주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이번 연제의 큰 타이틀은 ‘북한의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들)’이다. (1)제1편은 ‘백두혈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이고, (2)제2편은 ‘북한은 왜 수령제 국가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이고, (3)제3편은 ‘북한의 수령제 사회에 대한 옳은 이해: 수령과 우상화를 중심으로’이고, (4)제4편은 ‘수령제사회주의도 사회주의이다’로 끝맺는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뭐니 뭐니 해도 북한의 ‘수령’ 개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상화’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수령을 마치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들어지는 신격화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믿음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수령을 마치 천상계의 절대자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사람이 사는 인간계(人間界)와는 달리,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유형으로 리바이던((Leviathan))화하여 절대화, 신격화, 무조건화, 숭배하고, 섬겨야만 하는 그런 북한판 토테미즘과 연관된 부정적 의미에서의 극단으로 말이다.

북한의 ‘수령’ 개념을 바라보는 외부자들의 시선은 이렇듯 대부분 부정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령은 천상계도, 인간계도 아닌 한 국가의 이념체계와 통치이념, 그리고 자국의 지도이념이자 철학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체사상에 기반 한 사상적 개념이자 사회과학적 용어이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팩트(fact)이고, 진실로 존재한다.

물론 그런 ‘수령’ 정의를 수용하고 못하고는 그 수용자의 철학과 믿음체계에 따른 자유이다. 사회과학적 사유체계로서는 그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것과, 위와 같은 편견과 무조건적인 우상화로 ‘수령’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야 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수령 개념은 우상화 개념과는 하등 인연이 없다’이다.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 우선, 개념설정 분야가 매우 다르다. 수령 개념은 사회정치·철학적 개념이고, 우상화 개념은 사이비 종교적 개념이다. 
 
둘째, 범주가 다르다. 수령 개념은 집단적 관계(수령-당-대중)의 범주이고, 우상화는 개인의 인식범주이다. 

셋째, 수령 개념은 역사발전 단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면, 우상화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신(迷信)적 믿음 문제이다.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수령’ 개념을 좀 더 사회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본성적) 속성을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북한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본성적) 속성 또한 사회정치적 개념이고 철학적 영역의 문제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3대 특징으로 규정하고, ‘수령’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의 정립토대 위에서 이뤄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정수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논리전개는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신들의 주체사회주의-수령제 사회주의를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 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근거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집단 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만큼,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려는 <집단주의>를 그 본성적 요구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근본원리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바로 그 원리에 따라 사람이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존재할 때만이 보람 있게 살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 것이 그 관계의 연관본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회원리는 수령을 중심으로 유일적으로 작동되는 사회유기체 국가특성을 띄게 되고, 그 체제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인 집단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고, 그 자긍심으로 충만한 북한인민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매우 값진 삶을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례해서 북한은 그런 사회유지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에서 <집단의 이익>이 철저히 옹호된다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집단의 이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 위에서 <개인의 이익>도 철저히 존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의 집단주의를 집단의 발전과 번영 속에서 매 개인들이 발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이 부분이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수령제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다고 자랑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다. 

주체사회주의-수령제 사회주의는 이렇듯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회인 것으로 하여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중 중심의 사회주의가 되고, 그 핵심 연결고리에 수령과 당, 군대, 대중이 일심 단결하는 원리가 있고, 수령이 그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 즉 위상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역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수령과 사회정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자주적’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런 만큼 그 ‘자주적’ 본성은 결국 수령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연결될 때만이 획득되는 그런 개념으로 철학이 정립되는 기반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동시에 수령은 한 인간의 개체라는 의미에서의 개인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합을 사회정치적으로 묶은 것이 민중(인민대중)이라 한다면, 그 인민대중의 집단적 기초의 최고 꼭지에 수령을 위치시켜 놓고 그 수령이 집단적 요구와 의사의 최고 체현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 정립시켜 낸다.  

이는 집단적 개념만으로 수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령은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일치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수령 개념은 사회과학적 범주의 이론화 과정에서 정립된 핵심 키워드이다. 

그 과정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며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82년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화 과정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총서 10권>을 내오게 되는데, 북한은 이 작업과정에 비례하여 국가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 위상 지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을 북한식 사회 유기체관으로 반영시켜내고, 수령은 이 유기체의 최고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존재로 자리매김 시킨 것이 그것이다. 

다음의 논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1986. 7. 15)」를 보면 이는 명약관화하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켜 내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 그 수령을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이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이 정의(定義)로부터 ‘인민이 주인’이 되는 혁명을 승리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적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수령과 당, (인민)대중의 삼위일체이자 전일체’인 혁명의 ‘자주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켜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해석하자면 ‘자주적 주체’란 바로 걸출한 수령에 의해 영도되고 형성될 때만이 비로소 혁명승리를 개척하는 자주적 집단으로서 존립하고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적 사유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수령 없는 당과 인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를 사람의 신체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수’로 정식화시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김정일의 위 논문은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는 것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부여자이며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태”로 규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구분

               육체적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

생명부여 주체

부모

수령

생명의 유무

유한

무한

나아가서 김정일은 위 정의에서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한 이론적 정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당성 하나를 더 부여한다. 다름 아닌, 수령제 사회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위 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당면하게 부딪혔던 ‘계승’의 과제와 결부되어 후계자론 정립으로 나타나게 한 이론적 토대이자 수령론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체계였다. 그 내용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영도체계라는 이론에 의해 권력승계와 관련한 주체적 담론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령제 사회에 대한 정통성 부여와 수령-후계체제로 이어지는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혁명과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하고 풀어나간 수령-당-대중의 통합체계를 북한 사회발전의 주체 문제로 인식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식 권력 승계논리를 형성시켜 나갔다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수령과 김정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수령이 주체사상의 핵심 키워드이자,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이며 개별적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통일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이론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부연하자면 ‘뇌수’로서의 수령,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신경’ 및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하는 그런 사회 유기체론으로 정당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뇌수가 혈관 및 신경을 통하여 세포와 손발을 활성화시켜 움직이게 한다면 그런 사회는 영원히 불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고 그 중심에 수령을 위치지우고, 그 수령에 의해 사회정치적 생명이 부여된다는 체계화는 수령론을 주체사상의 정수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던 핵심요인이 되게 했던 것이다. 

더불어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당의 지도 아래 수령의 주위에 결속되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 즉 계급적 대립의 청산과 모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로의 지향하는 그런 국가로 북한자신을 설정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이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를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로 규정하였고, 그 이론적 정립과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상반영을 수정헌법에 담아낸 것이다. 그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렇게 결론은 명확해졌다. ‘수령’ 개념 그 어디에도 ‘우상화’의 흔적은 없다. 다만, 우리들의 편견에 따른 작위적 인식뿐이다. 사회과학적 용어로서의 ‘수령’ 개념을 외부자들인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그 또한 자유이지만, 분명한 것은 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편견을 떼어내고 사회과학적 사유체계로 이해했을 때를 전제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질문은 수령이 봉건시대의 그런 ‘절대군주’와 같다는 그런 편견이거나, 또는 미신적 범주로서의 우상화라는 인식이 아닌 ‘수령’ 개념을 사회과학화한, 철학화한 그런 개념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여야하며 더 나아간다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식)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지, 그냥 북한이 싫고, 북한체제가 마음에 안 들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마음에 안 든다하여 그냥 도매급으로 북한의 사상과 정치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수령’ 개념을 그렇게 우상화의 관점에서만, 절대군주의 관점에서만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절대 정직한 태도가 아닌 것이다. 그 몽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수령을 철학·사회과학적 사유체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해보자.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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