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부속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부속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구체적인 언론 통제와 시위 예상지역 전차.장갑차 투입, 국회 무력화 방안 등이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03)」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 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도 이미 작성돼 있다.

단순한 계엄령 검토가 아닌 구체적 대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이게 다 같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판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는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KBS.CBS.YTN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하도록 했고, 인터넷 포털 및 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까지 담겨 있어 구체성을 띠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까지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 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 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긴 ‘계엄실무편람’을 들고 나와 “이 매뉴얼과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세부자료를 항목별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라며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며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