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양심수 대사면!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문제 해결!

“전략... 저는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항(10․4선언 4항)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중략) 한국이 먼저 4자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지는 기형적인 휴전과 정전상태를 마감합시다. 반복되는 대결과 위기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 버립시다. 이는 곧 한반도 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체제수립이 먼저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공허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대화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중략) 민족의 힘을 모아 이 첨예한 긴장과 대립의 시대를 2013년 7월 23일 정전 60주년을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민족의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제315회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의 연설문 일부, 노중선 ‘역대 국회의 통일문제 논의, <통일뉴스> 2018.7.6.)

비록 5년 전(2013.4.25) 한 야당위원의 국회에서의 통일논의 발언이었지만,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약속하고 이행과정에 있는 ‘종전선언’이란 역사적 제안이었기에 다소 길게 인용했다. 생략된 문장만으로도 마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산책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니면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서 오갔을 듯싶은, 그리하여 오늘 현실화 되고 있는 참으로 선각된 제안이란 데 전혀 인색할 이유가 없다 할 터였다.

그러나 이석기 전의원은 이러한 통일논의 발언을 비롯한 민족문제 해결에서의 자주적․평화적 방법 구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 이유로 이 시간 현재 5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외세공조와 사대매국에 찌든 당시 집권보수세력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진보적이고 공정한 정치지향을 용납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은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2012.5.28)”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박근혜 18대 대선후보는 이석기 의원에게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원제명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다(2012.6.1)”라고 했다.

집권보수패당은 그 뒤 ‘이석기․김재연’ 제명처분이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고, 국회에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내란음모혐의의 증거도 묻지 않은 채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리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강제연행 되었다.

당시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그 운명이 풍전등화격이었다. 그 범죄추격에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고 있었다. 결국 국정원과 박근혜 패당은 ‘내란음모’ 칼날을 뽑은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주요간부 7명이 구속되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끝내는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했다. 청와대와 내통하고 있던 당시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8대1로 정당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10만 당원과 진성당원제, 6명의 국회의원, 116명의 지방의회의원을 갖고 있는, 한때 당시 제1 야당이던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던 대안정치세력에게 박근혜 보수패당은 철저한 융단폭격을 감행했다.

앞에서 말한 이석기 전의원의 ‘종전선언’ 제안 등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지향 말고도 통합진보당은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원조 정당이었고, 보편적 복지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다해 왔었다. 비정규직,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친환경무상급식, 상가임대차보호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발의 통과 시켰고, 부유세 도입 등 경제 민주화 등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시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은 마치 박정희 군부세력이 감행한 국가비상사태 선포(1971.12.6), 위수령 발령(1972.10.6), 전국비상계엄 선포(1972.10.17) 그리고 긴급조치 1~9호까지의 유신폭압 과정의 피해자로서 비유된다. 박근혜 보수패당과 국정원의 위와 같은 무자비한 통합진보당 폭압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이고, ‘내란음모’ 세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폭압명분이 깨지고 있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지하혁명조직 ‘없음’과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했다.(2014.8.12) 그리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2015.1.22) 그러나 청와대와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을 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를 적용, 국가보안법 적용과 함께 이석기 전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들에게도 3년에서 5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의가 언제까지나 방치될 수는 없었다. 마침내 국정농단․사대매국 범죄자는 성난 1,000만 촛불의 힘으로 감옥에 보내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기울어진 의자는 바로 세워야 했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적폐를 청산해야 했다. 그 숱한 적폐 중에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유린 행패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평화․통일과 공정사회를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이 있다. 그들을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했다.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하라는 나라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8.15사면을 요구하는 수많은 청년․학생․노동자들이 뜨거운 폭염 속에 광화문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사면촉구 거리행진을 했었다. 그런데 민주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심수란 말도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인권․종교․법조․노동․여성․학계 등 사회각계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피해․생존권침해 8.15대사면 및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에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그리고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지난 7월 14일 광화문광장에서는 7,000여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양심수들이 입고 있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청와대로 행진을 했다. 행진대열은 외쳤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남북주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석기를 석방하라!’ 사면 촉구 함성은 청와대 춘추관에 들리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이석기의원 석방콘서트’ 무대에는 ‘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이라 써져 있었다. 마지막 순서 100인의 합창에 함께 한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에 보내온 이석기 전의원의 편지를 낭독했다.

“저는 지난 2013년 국회연설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행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내란음모한 자의 종북 발언으로 매도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4․27선언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싸워온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열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아갑시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천 관중이 외쳤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렇다!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 광장의 외침, 정의와 진실을 밝히려는 저 함성에 답해야 한다.

8․15 광복절 70년을 맞는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정의와 진실 등을 말할 때 이같은 양심수 대사면 말고 또 다른 민족 분단으로 인한, 그것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고 있는 북 해외식당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 배상과 원상회복, 그리고 재발방지책이다. 이들 종업원들은 중국의 조선 식당에서 상해비행장까지 이동하는 데 국정원 직원이 아닌 국군정보사가 관여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편의점을 침탈한 범죄가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해외동포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국시켰다는 데 있다.

사실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유인납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드러났기에 다시 다룰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통일부가 생뚱맞게 아직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못난 짓을 하고 있어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지난 5월 JTBC 방송 이후 통일부는, 아직 당사자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치근에는 아예 옛날 그대로 ‘북종업원들은 그들의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북 종업원과 관련 공식으로 입장을 밝힌 곳이 통일부였다는 데서 통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장이 되는 것이다.

이 범죄사건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국정원과 통일부가 고발된 상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도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통일부가 다른 관련 국가기관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치 무리들의 홀로코스트 범죄는 70~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줄기차게 그 범죄를 밝혀내고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정부의 수없이 되풀이되는 사죄가 이어지고 있다. 만일 정부에서 ‘본인의사’ 따위의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수십만 조선 여성을 유인 납치하여 성노예를 강제했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후예인 아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처벌과 함께 반인권․반인륜 범죄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 그리고 지체 없이 종업원들을 그들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로 가는 데 큰 보탬이 될 터이다.

같은 이유로 속아서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 상태에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도 부모자식과의 생이별이란 아픔을 멎게 해야 한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의미가 있는 8․15 광복절에 반드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결단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송환희망자 19명 중에는 서옥렬(91살), 김동섭(94살), 박종린(86살), 김동수(82살) 노인 등이 암 등 불치병과 투병을 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전쟁포로 출신이다. 전쟁포로는 전쟁에 대한 그리고 사상․이념을 묻지 않는다.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에 따라 정전 협정 뒤 곧 바로 송환되었어야 할 대상자들이다. 아주 젊었을 때 두고 온 아내와 가족들, 그들이 신념의 고향으로 여기는 조국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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