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관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라며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입장자료를 내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확인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은 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 시한을 묻는 질문에 “일단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관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법률적 검토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대 운용과 지휘와 보고체계, 군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또 안보실에서, 다른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께서 제출하라고 한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3월 16일 보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영역이 다르다.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수사단이 조사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건 6월 28일”이라고 확인했다.

(추가, 12:3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