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만약에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독립수사단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일단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을 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보호 및 지휘가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았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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