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진행동기록기념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폭로된 국군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과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발포까지 계획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폭로된 후 시민사회가 일제히 내란음모 혐의로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 기록기념위)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난 1,700만 촛불을 주도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괸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선포 구호가 공공연히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내 핵심세력과 교감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기무사의 모든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활용한 철저한 진상규명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사건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 직무 배제, 엄중 처벌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및 군의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 및 배상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서울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여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는 발포해 촛불집회를 무장진입하려 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검토과정을 밟았으며,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고 방통위를 동원해 계엄사범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무사가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사찰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군보안사에서 기무사로 개칭된 이래 이명박 정권에서 댓글공작에도 개입했고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으며,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12.12쿠데타부터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을 주도한 세력이 기무사라면서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공동대표는"이번에 폭로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무사는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웠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예비음모, 군사쿠데타 음모에 해당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기무사 책임자 몇사람이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군이 나선 세차례의 쿠데타에서 우리는 살륙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도했다.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헌정질서 전복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기회에 정치군인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없도록 주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성세대들은 과거 겪었던 군사독재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쿠데타라는 말조차 생소할 것"이라면서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다면 어느 누가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른들이 철저히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각오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를 주장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개월을 버틸 수 있으며,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발포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무사 문건은 체계적으로 내란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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