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9. 제19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12.5~2016.5)

  제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총선에 의해 총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선출하여 그 해 5월 30일 개원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이래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합진보당은 13명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먼저 2012년 7월 19일 제309회 국회에서 심재권 의원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대북포용정책을 강조하였다.

  “… 현정은 현대 회장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국방위원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현정은 회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포용정책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비록 적대관계 아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터를 닦아 온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또 포탄이 날아오고 전쟁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에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독 판 포용정책인 신동방정책을 폈던 독일은 1982년 보수적인 기민당과 헬무트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못 하는 겁니까?
  대북관계는 실질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대화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대화의 장으로,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선언은 어떻습니까? 5․24 조치의 해제는 어떻습니까?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어떻습니까? …” (주1)

  그리고 2013년 2월 14일 제313회 국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규탄 결의안>(주2)을 가결했는데 이 결의안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과 수정 제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둘째,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확실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자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것”(정문헌 의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87호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금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금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원식 의원)
 
  그리고 2013년 4월 25일 제315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발언에서 이석기 의원은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극단적 대결만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엇박자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쟁 불사하고 선제 타격 하겠다’(정승조 합참의장 발언),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라’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군사조치 취 하겠다’(김관진 국방장관 발언) 지금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신뢰의 프로세스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온갖 곡절에도 유지되었던 신뢰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미국이 북한 일대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B-50 폭격기와 B-2 스텔스폭격기, F-20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 폭탄투하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두 가공할 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닌 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력 시위한 것입니다. 핵 억지력과 핵우산의 대결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인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핵을 억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은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월 안보리 제재결의야말로 부적절한 시기의 어리석은 결정이었으며 이를 한국정부가 주도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기대는 제재는 효과도 없고 위기와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해결해 나가는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앞장선 적이 없습니다. 94년 1차 북 핵 위기 때는 북‧미간의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002년 2차 북 핵 위기 때 미국과 중국이 나서 6자회담을 했지만 역시 이때도 우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엔은 강대국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것이 냉엄한 외교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과 대화도 하고 담판을 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지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북의 핵 보유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6자회담이나 9.19공동성명이라는 틀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해법은 실패하였지만 남과 북이 맺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 10.4공동선언의 제4항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이 조항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당사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쉽사리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이 없고 중국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에 강조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4자간의 회담을 제안하고 종전 선언을 추진합시다. 60년째 이어지는 기형적인 휴전과 정년 상태를 마감합시다. 반복되는 대결과 위기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 버립시다. 이는 곧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체제의 수립이 먼저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공허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대화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4자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의 틀을 만들고 많은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시다. …
  민족의 힘을 모아 이 첨예한 긴장과 대립의 시대를 2013년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갑시다. 민족의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주3)

  이어서 2013년 6월 11일 제316회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심상정 의원은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 이번 남북당국회담(주4)은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지도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대통령 혼자만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안정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의가 깨지고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원칙이 무너진다면 어느 상대방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독선과 일탈로 대외관계의 난맥상을 보인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주요 대외정책 결정에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가칭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주5)

  또한 2013년 11월 20일 제320차 국회 통일문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우상호 의원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결위주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후퇴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기업만 피해주는 5,24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남북교류, 인도 지원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지난 1년간 무엇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1년간 뭐했습니까?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북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보는 이 구시대적 작태는 한반도 통일을 지체시키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일은 여야 간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리비아, 이라크처럼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로 인정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평화협정만이 대안입니다.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기를 맞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가동해야 합니다. …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북에 대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북한 탓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통렬한 반성과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주6)

  이어서 2014년 4월 4일 제323회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은 10.4선언의 존중과 5.24조치 해제를 강조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의 드레스덴까지 가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제안은 이미 7년 전에 있었던 10․4 선언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이야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드레스덴 제안으로 인해서 5․24 조치는 이제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 복합농촌단지 조성하자, 통신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자, 지하자원을 개발하자, 모자패키지 사업을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5․24 조치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걸 하자는 것은 5․24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주7)

  그리고 2014년 6월 18일 제326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오병윤 의원은 남북교역과 접촉의 전면 허용을 호소하였다.
 
  “…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 약속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주8)

  이어서 2014년 11월 3일 329회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질문(주9)이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 … 5․24 조치를 놔두고는 남북관계가 근본적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북제재가 옳았지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더 이상 7년간의 루즈 게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그 키는 남북 개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답보하거나 쇠퇴했던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때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를 더 이상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이든 북이든 모두가 나도 양보할 수 있다는 통 큰 협상, 빅딜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남북이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또 다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중 강국의 휘둘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연한 경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관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박병석 의원) 
 
  “… 전시든 평시든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에 의한다면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수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간에서 열렸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갈 뻔했다가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려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리고 심재권 의원은 2015년 2월 25일 제331 국회와 2015년 6월 19일 제334회 국회에서 연이어 대북전단 살포의 적극 규제를 촉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강조하였다.
 
  “…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국민들에게 기대감만 갖게 했을 뿐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계획만 있지 ‘어떻게’가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급격한 변화에도 내부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 정부처럼 외형 정책 자체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도,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 위험을 포함 오직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따를 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만 해칠 뿐입니다. 규제해야 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적극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바로 남북관계의 일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을 돕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획 탈북이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인권 대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인권 대화에는 고도의 정치력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인권재단이 아니라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담당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 사드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중관계 파탄까지 거론하며 저처럼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중국은 교역도, 관광객도 우리나라 제1의 고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사드 미사일 배치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KAMD,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우선 완성하는 일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제일 시급한 것, 더욱 시급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주10)

  “… 북한 인권 문제, 인류 보편적 문제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 남북관계 문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될지 또 한반도 안정, 평화 어떻게 이끌어 갈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 어떻게 이루어 갈지, 여기에 비추어서 함께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전단 살포 규제를 제안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남북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규제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의제로 하는 제안도 남북대화 재개의 획기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11)

  또한 2015년 10월 14일 제337회 국회에서 최재천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하였다.
 
  “…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후에 불행이지만 통일부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실종돼 버렸어요. 북한은 배제되고 과정은 생략돼 버렸습니다. 통일 만능주의 정책이 남북관계를 지배합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독일 통일의 설계자 에곤 바르가 이랬어요. ‘통일이란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수많은 조치와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일부는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뢰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계속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배제시키는 그런 낭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독백적 담론으로 지금 통일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
  통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저 국내 정치용 정치적 수사인 대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외교안보팀의 과정이 생략된, 북한이 배제된, 그리고 ‘어떻게’가 빠진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심각한 염려를 표시합니다. …”(주12)

  그런가하면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8일 제338회 국회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주13), 2016년 2월 10일 제340회 국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주14)을 가결하여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국회에서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이 기록센터의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한 <북한인권법안(대안)>(주15)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시기에 걸친 제19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 방식과 내용은 18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경협의 필요성, 남북교역과 접촉 허용, 대북전단 살포 중지 및 규제, 10.4선언 존중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을 뿐이다. 그런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당면한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전 60년이 되는 2013년 7월 27일을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핵 문제와 관한 미국의 책임론이나 그 규명을 위한 대응 논의는 없이 북핵에 대해 일방적인 폐기촉구 결의안, 규탄결의안 그리고 북한인권법 등을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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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09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6호(2012.7.19) 33~35쪽

 2. 제313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4호(2013.2.14) 13~14쪽

 3. 제315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2호(2013.4.25) 32~35쪽

 4. 북측이 ‘남북당국사이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이에 남측은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여 남북은 6월 12일 남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남과 북은 회담 명칭과 시기, 회담 대표단 규모 등을 합의해 놓고도 회담 의제 문제와 수석대표 자격문제를 가지고 무려 10차례의 회담 끝에 어렵게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담 하루 전날 남측은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남북당국 회담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었다.

 5. 제316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5호(2013.6.11) 4쪽

 6. 제320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11호(2013.11.20) 15~20쪽

 7. 제323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4호(2014.4.4) 46쪽

 8. 제326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1호(2014.6.18) 4쪽

 9. 제329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9호(2014.11.3) 6~37쪽

 10. 제331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5호(2015.2.25) 21쪽

 11. 제334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3호(2015.6.19) 21쪽 

 12. 제337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7호(2015.10.14) 24~27쪽

 13. 제338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3호(2015.10.14) 3쪽

 14. 제340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1호(2016.2.10) 2쪽

 15. 제340회국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7호(2016.2.23) 1657~1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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