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가 15일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문제해결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탈북’과 관련,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처신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 고발 사실을 밝혔다.

지난 달 <JTBC> 방송이후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이 불거졌지만, 통일부는 방송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되풀이하고 있고, 조명균 장관은 이들을 면담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라는 것.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북한 종업원 문제는 단순한 탈북자 사건이 아니”며 “북한은 이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 반인륜 국제 범죄로 다루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선제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어떻게 이처럼 소극적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이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른단 말이냐”며 정부를 향해 조명균 장관 해임과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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