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6. 제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0.5~2004.5)

제16대 국회는 2000년 4월 13일 총선에서 선출된 273명(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으로 구성하여 5월 개원하였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역사적 전환기에 개원하게 된 제16대 국회는 자연스럽게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다수 대중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민족화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양적으로는 증대되었지만 남북과계 발전을 향한 초보적인 수준의 발언들조차 냉전 수구적 정치세력들의 방어적 논리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제동이 걸려 늘 민족화해와는 동떨어진 장황스런 논의들로 이어지곤 했다. 더욱이 16대 국회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새천년민주당)보다 야당(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의 국회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6.15남북정상회담 뒤 2000년 10월 23일 ‘조‧미컴뮤니티’ 발표와 같은 내외적 유화국면에서도 국회는 생산적인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초보적인 교류 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조차 경계와 방어의 냉전적 ‘안보’ 논리를 내세운 결의안들이 가결되었다.

즉 비전향장기수들을 인도적으로 북측에 송환하였으니 북한으로 하여금 억류된 육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토록 하기 위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2000. 10), 북한에게 핵 개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규탄결의안>(2002. 10. 30), 북한의 국제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과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2002. 12. 30),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경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03. 2. 26), 북한의 변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여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한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2003. 7. 1)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5월 개원하게 된 제16대 국회는 6월 5일 ‘남북정상회담관련 결의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에는 다음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는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씻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틀을 구축하여 한도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의 재회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4.대한민국 국회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상생과 국가안전의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5.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한 기본정신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주1)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6월 19일 제212회 국회본회의에서는 <대북지원특별법>을 가결한 후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박재규 장관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였다. 방북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차례의 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공식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만찬 및 한 차례의 오찬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6월 14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4시간여 단독회담을 통해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고 했다.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네 가지 과제들에 관한 기본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 요지는 첫째, 민족화해와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북 대결을 중지하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할 것과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체제 존중과 평화정착 그리고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 구성을 제의하였고

둘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에 관해서는 남북이 화해‧협력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합의에 따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공고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 및 항만‧전력 등의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협력할 것을 제의하고 또한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구하였고

넷째, 이산가족문제는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한 생사와 주소 확인 및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추진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북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며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서 남북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했는데 “첫째,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 한 자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의 남북연합안과 북측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고려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 측의 남북연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셋째, 올해 8월 15일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한은 이미 6월 17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오늘 우리도 이에 동의하여 6월 23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

넷째,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여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 간 회담을 개최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 당국 간 회담이 정례화 되고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점입니다.” 라고 했다.

끝으로 불신과 반목의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 통일방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미(주2)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2000년 6월 29일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주3)

그런가 하면 2000년 7월 12일 제213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국면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와 경계의 발언도 있었는데 박관용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남북공동선언문 제2항에 보면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용어가 나온다. 본인은 낮은 단계의 연방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북쪽은 고려연방제를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인지 북측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우리는 자주의 개념을 남북 당사자의 관계를 말한다. 민족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은 외세의 배격으로 해석해 왔다. 그동안 남과 북이 만날 때마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구를 애매하게 표현해서 각자가 거부반응 없이 적당히 넘어가서 다음에 해석문제를 두고 언제나 다툼을 해왔다. …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송환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북태도는 매우 굴욕적이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이 문제는 당당히 거론했어야 옳았다. 또 다시 무기력한 조용한 접근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이산가족문제와 연계시켜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정략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주4)

또한 김기춘 의원은 “… 첫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셨다.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북측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시간 가까이 국가원수 부재의 통치공백이 생겼다. 이러한 돌발 사태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었는가? 셋째, 정상회담 때문에 통일지상주의적 논의가 분분하고 주적개념이 흔들리는 등 우리 내부의 이념교육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념의 혼란을 바로잡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현재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만으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제 냉전과 대결은 끝나고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라고 총리에게 물었다.

이어서 통일부 장관에게는 ①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정책을 주권자의 동의절차를 거침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합의해도 되는 것인가? ②이번 선언으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종래의 남북관계의법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가? ③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언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④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바가 있는가? ⑤북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선동할 것이다. 남북갈등보다 우리 내부의 이른바 남남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남북문제에 정치적 감상주의는 금물이다.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더욱 절실하다. 존 스튜어트 말은 ‘자유보존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경계심이다.’ 이렇게 말했다.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10년 후에 통일되어도 빠른 것이고 20년 후에 통일되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북측 주장에 관대하거나 동조하면 통일적 ‧ 진보적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적 ‧ 반민족적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분위기, 이것은 평화에도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주5)

그리고 2000년 11월 14일 제215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영달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제기하였다.

“…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그것이다. …

이제 남과 북은 준전시상태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남북 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고 나아가 상호 간의 군비를 축소 조정해 나가야 한다. …

남북의 군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 이후의 적정군사력 규모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과 북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

서해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1Km정도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 남북 해군이 공동관리케 함으로써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어선이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평화수역은 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주6)

그런가하면 김용갑 의원은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의 정강정책까지 바꾸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일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며 “이러니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주7) 이라고 하여 국회속기록에서 이 발언의 삭제소동을 벌리기도 했다. 김용갑 의원은 2001년 10월 18일 질의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입니다.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최종목표는 명백하게 한반도 적화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목표가 명백하게 다른 두 통일방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것”(주8)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 12일 제218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창복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제기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온 대북 관련 법령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해온 대표적인 비민주적ㆍ반인권적인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남한의 인권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통일, 경제,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최소한 그동안 남용되어온 일부 독소 조항만이라도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미흡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역할도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 맞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안보와 반공 중심의 교육이었고 또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해 말 전국의 중ㆍ고교학생 2,0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46%, 고등학생의 경우 55%만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도 ‘북괴’ ‘미수복지역’등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 중에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금년 2월 현재 북한은 14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작년 10월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후손들에게 분단이 장기화‧고착화된 나라가 아닌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합심하여 자주적으로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에 주변 강대국들도 한반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주9)

이창복 의원은 2003년 4월 8일 제238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남북관계는 이제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외적인 처리 여지를 우리 스스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북 업무도 법적 틀 속에서 의회의 통제 하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헌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북 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법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정신에 맞게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미방위조약 6조를 살펴보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는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미국이 필리핀, 일본, NATO와는 각각 25년, 10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안보 상황의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안보체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로서 적어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10)고 하여 국가보압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2001년 4월 10일 제220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희선 의원은 첫째, 남북화해와 평화는 우리민족의 절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둘째,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본질을 밝혀 우리가 나아가야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고 셋째, 민족자존의 입장을 버리고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우방이다. 진정한 동반자적 우방국이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국익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국익만을 위해서 자국의 미사일정책에 적극 동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민족에게 50년 만에 찾아온 남북화해의 시대를 또다시 살얼음판으로 돌리는 결과로서 우리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밝혀둔다…(주11) ”며 미국의 식민지적 대한정책을 비판하였다.

또한 2001년 6월 8일 제222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정 의원은 남북문제와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안보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온 국민은 남북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조속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여 마지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하여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IMF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와의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보다 야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보다는 남북긴장관계를 유지하려는 수구적 냉전적 해결의 주장들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주12)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냉전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인 국회는 2001년 9월 3일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임동원)해임건의안>(주13)을 가결했는데 그 이유는 8.15민족통일대축전 파문의 책임을 물어 친북인사들의 이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6.15공동선언 직후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문제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냉전적 분단 정치세력들은 ‘안보’ ‘퍼주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2001년 10월 18일 제225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신계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북 노선이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다. …

1998년 3월 이후2001년 9월 현재까지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1억 8795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기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2억 6172만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억 8795만불을 무상지원하고 북한에 퍼주기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같은 시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10억불이 넘는 돈을 무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했다.…

안보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용정책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북세력운운 하는 사람도 있다. …

과거 정부에서 안보를 정권연장에 이용하거나 민주인사 탄압에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선거에 이용한 사람들이 민주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 ”(주14)

또한 2002년 4월 10일 제229회 국회에서 김성호 의원은 보수 정당이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족문제 악용금지 대국민 공동선언’을 제기하였다.

“… 중단 위기에 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책을 발표하자 일부 냉전적 보수 세력은 대북 퍼주기라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 지원은 일종의 안보 보험료 내지는 평화분담금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냉전수구세력은 전 세계가 비판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사대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은 민족문제에 관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 세계를 향해 일치된 민족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문이다. 오늘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먼저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민족문제만큼은 선거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민족문제 악용금지 대국민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 …

외풍에 쉽게 중단되지 않는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매번 남북간에 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준비모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회의 회기처럼 남북한 당국간 회담도 정례화 시켜야 할 것이다.…”(주15)

김성호 의원은 2003년 6월 12일 제240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민족문제’를 강조하였다.

“… 대북 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이면서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고,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실무적 대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의 인계철선 역할론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환수해야 된다고 본다. …”(주16)

또한 2003년 6월 9일 제240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웅 의원은 주한미군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등 대등한 한미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곳에 와 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것이 꼭 북한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또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설명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 군대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

1994년 북핵 사태 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전혀 상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폭 문제를 결정을 했다. 그것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북핵 사태 때 북폭을 했을 경우에 수백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고 얻는 미국과의 신뢰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동맹국도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의 동의 없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민족 생존을 위한 국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

NLL은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서 해양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92년에 합의한 남북한 간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이 NLL문제를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합의의 실천에 남북 쌍방이 성실하지 않아서 매년 꽃게 어획철이 되면 분쟁의 위험을 안고 가고 있다. 해양불가침 경계선 확정과 관련, 상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에 차이가 있으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주17)

이처럼 국회에서 통일논의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2003년 7월 18일 김근태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유엔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라며 “… 냉전시대의 산물인 정전협정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대치상태를 의미한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만 한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내세워 남북의 왕래를 훼방 놓아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관한 유엔사와의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 간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현대아산이 추진 중인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여계획을 승인해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평화번영정책의 일관된 태도이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주18)라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동시적으로 출범하게 된 16대 국회에서의 통일문제 논의는 그 분량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풍부할 수 있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 맞게 된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정세의 변화 국면에서 지극히 초보적인 남북 화해적 논의조차 찾기 힘들었던 그 이전의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분단을 유지시켜가는 본질적 요인들인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관해 상식 수준에서나마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의식에 사로잡힌 수구세력들은 남북 화해를 위한 상식 수준의 논의들조차 이른바 ‘안보’ 논리로 맞서 ‘햇볕 정책’ 조차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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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2호(2000.6.9) 2쪽

2.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4호(2000.6.19) 1~5쪽

3. 제21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5호(2000.6.29) 8~9쪽

4. 제213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6호(2000.7.12) 5~6쪽

5. 위 자료 10~12쪽

6. 제21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10호(2000.11.14) 2~9쪽

7.『국회사(16대국회)』,국회사무처, (2011.1) 96쪽

8. 제22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5호(2001.10.18) 5쪽

9. 제21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2호(2001.2.12) 14~16쪽

10. 제23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5호(2003.4.8) 4~5쪽

11. 제22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6호(2001.4.10) 15~17쪽

12. 제22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4호(2001.6.8.) 10~12쪽

13.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8.14~8.21 평양에서 열린 민간 차원의 남북공동행사였다. 이에 민화협, 7개 종단, 통일연대 소속 대표단 311명 기자단 26명이 전세기편으로 서해 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연대 소속 단원들의 ‘3자연대 기념탑’ 개‧폐막식 행사 참여 문제로 혼선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와 관련해 귀국 후 16명이 조사를 받았고 7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통일원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켰던 것이다.

14. 제22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13호(2001.10.18) 10~11쪽

15. 제229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3호(2002.4.10) 19~20쪽

16. 제24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6호(2003.6.12) 17~18쪽

17. 제24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3호(2003.6.9) 18~20쪽

18. 통일뉴스 현장자료실(2003.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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