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무실만 열어두기에는 재정 손실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14일 설명문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 문을 열었지만, 12명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21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빈 사무실에 매달 6천 3백여만 원의 임차료가 투입되고 있어 재정적 손실이 가중돼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면 즉시 사무실을 임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서 북한 인권 정책과 무관하다”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