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3. 제13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88.5~1992.5)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13대 국회는 16년 만에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부활되어 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 총 299석 중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이른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하여 당시 노동, 농민, 학생, 문화 예술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는 여러 형태로 남북대화 및 대북교류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통일논의와 운동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1988년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내에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발의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이 안건의 주문을 통해 “통일은 이 땅에 삶을 누려온 남북한 6500만 한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민족의 통일 없이는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완성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통일논의는 국민적 여론을 고루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주1)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수렴하여 국회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해야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 수 26인으로 하는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1988년 7월 5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관용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추상적인 통일 희구의 시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 유독 우리만은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통해서 통일문제에 관한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에 이렇게 정지된 틀 속에 가두어 놓았는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은 민족문제를 안보문제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보아왔다. 통일문제를 안보문제의 종속적으로 부속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민족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보의 1차적인 과제 그것에 위협받지 아니하느냐 하는 사고의 발상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과정적 요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의 작업이다. 즉 남북한 간의 상호비방을 즉각 중지하고 소극적인 체제경쟁을 종식한다고 하는 선언이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자료와 문헌을 공개하여 사실에 입각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사실상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불온서적 단속지침 같은 것도 개폐되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통일로 향한 우리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작업은 상호교류와 동질성 회복작업이다. 상호교류야말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이다. 학생,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교통 통신의 연결 서신의 왕래 등 1천만 이산가족의 맺힌 한을 푸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되고 성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진정한 민족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세 번째, 상호공영과 평화공존의 작업이다. 그간 쌓아온 신뢰회복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내의 전쟁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용납될 수 있다. 남북한 상호간의 전쟁의 기피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확약된다고 하면 미군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 주한미군이 한반도내에서 전쟁억지력을 발휘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의 문제다.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반도를 수십번 초토화 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마저 인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
… 국회는 앞으로 민족통일문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 국회 공동으로 상호비방 중지, 상호교류, 상호신뢰회복이라고 하는 이른바 3대 공동선언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국회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참고로 듣고자 한다.”…(주2)

또한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문동환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먼저 자주와 통일은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주 없는 통일이 없고, 통일 없는 자주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자주와 통일을 꼭 같이 중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후보가 되면 백악관으로 간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백악관으로 간다. 국민의 뜻을 묻기보다도 미국정부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자주외교를 하나?
 …한미군사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왜 아직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도로 찾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 장성의 손에 이것을 맡겨둘 것인가? 왜 수도 한 복판에 미군사령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한미행정협정도 비자주적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AFKN-TV나 라디오가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방송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산 방송이 한국 가정에 침입할 때 문화적인 식민지화나 군사문화의 오염이 심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 없다. 총리는 이런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대표석에 앉지 못하는 휴전협정 상태에 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수치스러운 휴전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협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이어서 남북의 불가침조약을 맺을 계획은 없는가?
  …이제 우리는 냉전논리 시대의 인식과 발상을 헌신 벗듯이 벗어버려야 한다. 냉전논리에 입각했던 악법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그 때에 맺었던 모든 불행한 관계를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자주화된 민족으로 갈라진 동족과 교류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렇게 갈망했던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도래할 태평양시대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주3)

한편 1988년 7월 9일 국회는 <서울올림픽 북한참가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8월 4일에는 ‘남북학생회담 관련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8월 31일~9월 1일에는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통일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시 4개 정당과 각계 9개 단체 정책담당자들의 통일문제 진술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한 1989년 10월 14일 정대철 의원은 통일‧외교‧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①통일논의와 정보, 정책 입안 과정의 야당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일대책기구 설립 제안한다 ②통일 저해 악법, 불고지죄 등 반인륜적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대신 가칭 민족화합촉진법을 제정해서 동포끼리시기 중상 모략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상호 이해협력 접촉교류를 장려할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③남북한의 단일국호 마련을 위해 정치인을 배제한 남북의 한글학자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국호통일위원회 구성을 남북 당국자에게 동시 제안한다 ④남북공동시장을 비무장지대 안에 개설할 것 제의한다 ⑤남북 유학생 100명씩 교환할 것을 제안한다 ⑥남북 간에 상호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들끼리 자매결연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⑦정부는 과연 UN 단독가입을 추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과연 통일에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⑧정부의 군축문제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무엇인가? ⑨책임 있는 핵무기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주한미군이 얼마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핵무기 반입 시 한국 정부가 사전에 통고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⑩원칙적으로 외국군대가 주권국가에서 상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의 구체적인 시기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였다.(주4)
 
이어서 1989년 12월 5일 국회는 국회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 2일 정상용 의원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묻겠다면서

“…이 방안은 국민의 합의를 통한 것인가? 국민이 전부 공감하고 있는 통일방안인가? 아니면 일부 정권담당자들만이 알고 있는 독점하는 그런 통일방안인가? 국민의 합의는커녕 이곳 국회에서 마저 합의를 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 통일방안이다. 이제는 이러한 절름발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과 통일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합의하는 통일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합의하는 통일방안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통일방안 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각자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 모든 통일논의를 차단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정부 생각과 다르면 전부 위험시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구속하고 심지어는 출판물조차도 불온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린 채 어떤 대책이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주5)고 한 다음 남북한 양 체제의 평화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한다면서 ①6.25 희생자에 대한 남북한 합동위령제를 매년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하자 ②매월 정기적으로 북한 시찰단을 일정수로 편성해 가지고 민간교류를 시행하자 ③북경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④문화교류 차원에서 북이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공연하겠다고 하면 우리 측에서 대폭 양보해서 수용해 주자고 하였다.

이어서 1990년 6월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철의원은 ①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②대통령의 태도처럼 한국 내 핵에 대해서 정부 전혀 관여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③한국 내 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④국내의 핵은 북한의 핵개발을 재촉하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가? 등을 물은 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첫째 통일의 제1단계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이나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 평화통일을 보장할 수 없고 둘째 남북한 집권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비민주적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셋째 총선거를 통한 단일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인 체제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동질성 회복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 통일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방안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6)고 하였다.
 
또한 1990년 7월 14일 정부에서 제안된 2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제출된 1건 등 3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제50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 ①남‧한 간의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 등에 관여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진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③남북한 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④남북한 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거래형태‧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반출‧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북협력기금법안> : ①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한다.
③남북협력기금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④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제반교류와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및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 <민족통일연구법안> : ①민족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연구원의 사업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연구 및 이론 개발, 국내의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통일문제 관련 정보‧자료의 과학적 종합관리 및 지원 등으로 한다.
③연구원의 임원으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 중에서 원장 1인을 선임하여, 연구원을 대표하게 하고 업무를 통할하고록 하는 한편,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한다.(주7)

이어서 1990년 11월 23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대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남북 간의 교류는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태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목적을 가진 대북접촉 신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누구는 승인하고 누구는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공정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안은 동서독과 같은 식으로 될 수는 없다. 동서독만큼 상호이해와 동질성이 회복되어 있기는커녕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써 제1단계의 공화국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채택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즉 남북 양 공화국은 현재대로 상이한 체제와 독립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채 양 공화국이 파견한 동수의 대표로 연방기구를 구성한다. 이 연방기구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UN에 단일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이 연방기구의 권한은 양쪽 공화국과 연방기구 구성원의 완전 합의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 어느 쪽에도 불안을 주지 않고 착실하게 제1단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안으로 확신한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제안은 지금 한국의 통일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주8)
 
그리고 문동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의 통일철학과 통일접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한 냉전시대의 의식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대처하는 방식도 냉전시대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을 상부상조하면서 공영해야 하는 형제로 보기 보다는 정복해야 하는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둘째로, 통일의 목표를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 됨을 창조적인 하나 됨을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아직 미완숙한 이념과 제도로서 북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우리 통일문제를 다루는 주역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만 새 시대의 정신을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의 사고에 그대로 아직도 포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첫째로 냉전사고와 그 제도로 부터의 해방 그리고 평화제도 창출을 위한 자주성의 획득 이것이 첫째 문제다. 둘째로, 상호 접촉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이룩되는 새 역사창조의 터전이 되는 화해정신의 획득이다. 셋째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는 민주적인 접근이 중요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자주‧화해‧민주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철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9)

한편 1991년 2월 8일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이라도 시급히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라고 인식하여 이를 국회 결의로 채택하고자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박관용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쌍방 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을 위해 쌍방 의회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다 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촉구한다…”(주10)
 
그런가 하면 1991년 7월 10일 통일 외교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웅 의원은 부문별로 나누어 통일원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통일 분야 : 남북한 간의 유엔가입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제의한다. 그 이유는 남북한 간의 유엔가입은 쌍방 간의 국가성을 국제무대에서 승인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간에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개폐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통일방안 문제 :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을 담아 제1단계로 1연방 2독립정부 형태, 2단계로 1연방정부 아래 2개의 지역자치정부 형태, 3단계로 1국가 1정부 형태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신민당(김대중 총재)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이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비해 가장 타당하고 실현성이 있는 통일방안이다.
  남북교류 문제 : 방북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조건 없이 과감하게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제의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문제 : 북한 측의 남북한 다방면적 교류촉진과 불가침선언의 동시 수용제의를 지체 없이 수락할 것을 제의한다.(주11)
 
1991년 12월 16일 제18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12월 13일 남북의 총리가 합의서명하여 발표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국회보고에서 국무총리(정원식)은 보고에서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실천성 보장의 원칙, 화해의 원칙 등 3대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그리고「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 4장(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 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25개조로 되어있는데 1990년 9월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5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수십 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합의서는 “오늘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공존공영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대장전이 아닐 수 없다. 남의 손에 의한 조국분단을 우리 남북이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결실인 동시에 책임 있는 남북 당국이 최초로 마련한  「평화공존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주12)며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와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계기가 조성되었다며 현 상태 변경의 불씨를 제거하여 남북 간 화해와 민족적 유대감 형성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13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용 있는 통일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80년대에 이르러 재야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제적으로 냉전체제의 종식 선언 등 그 같은 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른 노태우의 7.7선언이나 북방정책 발표 및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등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민족화해나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에서의 가결은 전무했다. 그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개별적 의견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묻는 형식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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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9호(1988.6.27, 국회사무처) 74쪽

2. 제14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6호(1988.7.5., 국회사무처) 3~6쪽

3. 위 자료 34~36쪽

4. 제147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7호(1989.10.14, 국회사무처), 16~18쪽

5. 제14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5호(1990.3.2, 국회사무처), 32~33쪽

6. 제150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4호(1990.6.26, 국회사무처) 38~41쪽

7.『國會史 (제13대국회)』, (국회사무처, 2006.7), 802~805쪽

8. 제151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2호(1990.11.23, 국회사무처) 8~9쪽

9.  위 자료 12쪽

10. 제15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1호 (1991.2.8, 국회사무처) 4쪽

11. 제155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3호 (1991.7.10, 국회사무처) 18~20쪽

12. 제156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 제18호 (1991.12.16, 국회사무처)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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