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된데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부쳐졌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192명)에 미치지 못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면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면서 애초 담으려고 했던 개헌안 정신과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에 재상정해 표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미료’에 그칠지, 20대 국회 마직막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학자들마저 의견이 갈리고 “우리(청와대)도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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