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독도 영유권’을 강변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2018년 외교청서’ 발표를 비난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5.15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표현 외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표현도 새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해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결정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추가,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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