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1. 제11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81.4~1985.4)

1979년 10.26사태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의 변칙적 집권 과정에서 1980년 10월 국회가 해산되었다. 그 뒤에도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으로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내세워 국회 부재의 5개월여 만인 1981년 3월 25일 총선을 통해 1981년 4월 10일 국회가 개원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제11대 국회는 개원되자마자 1981년 4월 1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주1)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① 우리는 한민족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국가건설이 민족사의 절대적 과업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성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②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③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혁명선동이나 전쟁과 같은 폭력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허위선전과 비방으로 일관된 현실성 없는 방안의 제시가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확신한다.
④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민족이 당면한 남ㆍ북한간의 대화중단 상태를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의 1.12제의는 진정한 조국애로부터 우러나온 결단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남ㆍ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향한 현안무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획기적 방안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거듭 천명한다.
⑤ 이에 이러한 1.12제의에 대하여 거국적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앞으로 국민운동과 국제운동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의 대화정신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뒷받침할 것을 다짐한다.
⑥ 북한의 최고책임자는 1.12제의를 민족사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전 국민의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주2)

또한 1981년 11월 23~24일 국회 외무위원회가 주관하여 ‘80년대 통일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의 분석과 평가”(정종식 : 한국일보논설위원),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 대남정책 전개전망”(김창순 : 북한문제연구소장),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내부의 장애요인 분석”(강인덕 : 극동문제연구소장), “미ㆍ일ㆍ중 3각관계 발전과 남북한관계 추이 및 이에 대한 대응책”(박봉식 : 서울대학 교수) (주3) 등의 주제 논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그러나 국회 공청회의 내용은 이북 체제에 대한 반공 적대적 내용일 뿐 민족화해나 통일을 향한 고뇌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은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방안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는 남북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 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단회하게 찾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서 북한당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 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통의 합의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 간에 이 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쌍방은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 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 간의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절 간섭하지 아니 한다.
  네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기 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이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 측이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고위대표단 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북한 측이 이 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주4)

이어서 1982년 2월 26일 제11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유창순)로부터 국방시책, 외교시책, 경제시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민족화합의 구체적 실현과 민족적 염원인 분단조국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달성을 위하여 1981년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6월 5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직접회담, 1982년 1월 22일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한바 있는데 이 제의들을 통하여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확고하게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통일 실현 시까지의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북한 측은 우리의 이 제의를 터무니없이 비방하고 상투적인 전제조건들을 내세워 남북 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 측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가 국내외루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현실을 끝내 외면만 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북한 측이 언제라도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온다면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주5)
 
또한 1982년 3월 13일 제110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수교100주년에즈음하여양국간의우호협력관계증진을위해서대한민국국회가마합중국의회에보내는결의안>을 외무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국회는 국권회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지지 성원해 준 미합중국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대한민국국회는 한국동란 중 공산침략자를 과감히 응징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미 장병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 위로와 함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1.대한민국국회는 미합중국정부와 국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자유와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 성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1.대한민국국회는 한․미 양국정부 및 국민 간에 정치․경제․문화 및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국민간의 돈독한 우의를 기리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미합중국 의회에「우정의 패(牌)」를 보낸다”(주6)

그리고 1983년 9월 2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30주년기념결의안>이 외무위원회의 제안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국회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이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온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②대한민국국회는 이 조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방위체제의 근간이 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③대한민국국회는 이 조약의 정신과 취지가 승화되어 양국이 더욱 공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④대한민국국회는 1983년 7월 14일 미국국회가 동 조약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주7)

11대 국회는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 정권 실세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 따른 총선을 통해 구성되었던 만큼 70년대 유신독재 정권 하의 9대 국회에 이어 독재 권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해주는 거수기로서의 성격이 짙은 국회였다. 그 결과 개원되자마자 대통령 전두환의 대북제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는가 하면 국회가 한미수교100주년기념 결의안, 한미방위조약체결30주년기념 결의안 등을 가결하여 행정부와 함께 국회의 대미 예속적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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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1.12제의)
“…남북한 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막는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제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南北對話白書』(1982.9.15.) 336쪽)

2. 제106회, 國會會議錄 제6호(1981.4.18) 4~5쪽

3. 제108회, 外務委員會會議錄 제13호(1981.11.23.), 제14호(1981.11.24)

4. 제109회, 國會會議錄 제1호(1982.1.22) 6~8쪽

5.『國會史(제11대국회 사료편)』, (국회사무처. 1995. 11), 426쪽

6.『國會史(제11대국회 사료편)』, (국회사무처. 1995. 11), 424쪽

7.『國會史(제11대국회사료편)』, (국회사무처. 1995. 11), 10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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