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한국군의 살육 만행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정식 재판이 아닌 시민법정 형식이다.

‘한베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시민평화법정)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된다.

‘시민평화법정’은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을 다룬다. 원고는 당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본 생존자 2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 이석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교수가 재판부를 맡는다.

‘시민평화법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판은 아니지만, 196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쟁 범죄를 다룬 ‘러셀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등과 같이 정의의 문제로서 한국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법적배상, 후세교육 등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

‘시민평화법정’에 원고 측으로 참석하는 두 명의 응우예티탄 씨는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서 열리는 릴레이 1인시위 종료 행사에 참여한다.

법정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도 열린다. 오는 20일 문화비축기지에서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심주형 서강대 교수,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는 시민평화법정 참가를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법정 성격상 일부 보수단체의 돌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신청방법: https://goo.gl/forms/1t5HbZam7XVCJGA22 ]

▲ [자료제공-시민평화법정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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